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서류를 준비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‘열람’과 ‘발급’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제출 단계에서 다시 결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. 화면에서 보이는 내용은 비슷해도 용도와 출력 형태가 다르므로 먼저 누구에게 왜 제출하는지 정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.열람용과 발급용은 목적이 다릅니다열람은 소유자, 근저당권, 압류 등 현재 권리관계를 본인이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.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살펴보거나 주소가 맞는지 검토할 때 유용하지만 공식 제출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. 발급은 제출을 전제로 출력하는 방식이므로 은행, 법원, 공공기관, 회사에서 서류를 요구했다면 발급본을 요청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 기관마다 전자문서나 출력물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..